경상국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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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 사용 준수사항

  1. 연구자는 동물실험실 시설을 이용하기에 앞서 과제책임자 ID(동물실험 이수교육 수료자)로 로그인한 후 동물실험실 홈페이지(https://lac-iacuc.gnu.ac.kr/)로 접속해서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서식 제1호]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경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실험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연구자는 시설 이용에 앞서 사전에 동물실험실 이용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수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동물실험실 출입을 허용한다.
  2. 동물실험실(청정실)의 출입을 원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수술복(무균복)과 무진복, 모자,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을 착용하여야 입실할 수 있다. 출입 시 들고 갈 물품은 passbox(UV소독기)를 통해서 들인다.
  3. 동물신청은 실험예정 2주일(검수기간 1주 포함) 전에 동물실험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다.
  4. 동물실험실의 출입은 허가된 사람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외부인의 방문 및 견학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사전에 동물실험실에 알려 출입자 통제에 협조하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관리자와 함께 동물실험실 안내 받도록 한다.
    그러나 1회 이상 방문이거나 실험이 진행 될 경우 반드시 관리자로부터 동물실 안전교육(표1.1)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반드시 표1.1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실험이 진행될 경우 본인 실험 이외에 다른 연구자의 실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 표1.1 동물실 안전교육 내용
    • 동물실험실 출입 및 퇴실 절차
    • 수술실 이용 안내
    • 안전 사고 시 대책(동물한테 물렸을 때 요령, 구급상자 위치,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경로 등)
    • 실험 후 청정 유지 및 폐기물 처리 절차
  5. 동물실험실로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다음 이수교육 때까지 출입은 허용하며, 다음 번 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전체구조, 출입가능지역 안내
    1. 6.1 과제책임자가 담당하는 실험동물이 위치한 곳에서 실험하며, 다른 구역의 다른 연구자의 실험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실험실 내에 있는 기자재(고압멸균소독기 및 실험실 물품: 주사기, 존대 등)는 허락 없이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출해서도 안 된다. 단, 전기 저울은 반출은 안되지만 동물실험실 내에 실험을 위해 이용 가능하다.
    2. 6.2 이 외에 물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먼저 관리자께 문의해서 허락을 받도록 한다.
    3. 6.3 연구자는 소독과 청소 목적을 위해 비치된 킴스 타올, 70% 알코올, 빗자루, (검은) 비닐봉지는 이용할 수 있다.
    4. 6.4 물품을 동물실로 들이기 전에 Passbox(UV 소독기)에 먼저 넣도록 한다.
  7.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안내는 한 달 마다 과제책임자의 메일로 전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