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동물실험실 사용신청 및 동물구입 신청 전 캠퍼스별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캠퍼스별 실험동물 사육현황에 따라 실험실 사용 및 동물반입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1. 동물실험계획 승인
- 01.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실험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02. 동물실험실 홈페이지(https://lac-iacuc.gnu.ac.kr)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 승인신청서에서 제출한다.과제책임자는 교내 교수에게만 권한이 있으므로, 병원 관계자 또는 외부 교수의 경우 동물실험실(055-772-8162)로 전화하여 권한을 받도록 한다.
- 03. 심의과정이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실험 시작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 후 승인/재심 시는 심의과정을 다시 진행하여 한다.
- 04.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원안승인을 받은 경우 부여된 승인번호로 동물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불승인으로 의결된 경우 새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접수 항목에 체크를 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 신청
- 01.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의 사육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의 승인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실험시작 2주일 전(검수기간 1주 포함)까지 동물실 홈페이지 (https://lac-iacuc.gnu.ac.kr)에서 실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험실 사용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한 후 해당 캠퍼스 동물실 담당자(가좌 : 772-2548, 칠암: 772-8161)에게 제출하여 허가 및 구입을 의뢰한다.
- 02. 사육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 1주일 안에 동물실험실에서 연구자에게 동물의 반입가능 여부 및 반입가능시기를 연락하고, 제출된 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 03. 실험동물의 구입은 동물실험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 04. 동물을 개인 반입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물반입/반출/재반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실에서 검토 후 사육 가능한 공간 및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05. 사용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았던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동물실험실에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조정된 사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06. 설치류는 SPF 수준의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 07. 실험동물의 발주취소는 최소 실험동물 반입 1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