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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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동물실험실 사용신청 및 동물구입 신청 전 캠퍼스별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캠퍼스별 실험동물 사육현황에 따라 실험실 사용 및 동물반입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1. 동물실험계획 승인

  1. 01.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실험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02. 동물실험실 홈페이지(https://lac-iacuc.gnu.ac.kr)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 승인신청서에서 제출한다.과제책임자는 교내 교수에게만 권한이 있으므로, 병원 관계자 또는 외부 교수의 경우 동물실험실(055-772-8162)로 전화하여 권한을 받도록 한다.
  3. 03. 심의과정이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실험 시작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 후 승인/재심 시는 심의과정을 다시 진행하여 한다.
  4. 04.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원안승인을 받은 경우 부여된 승인번호로 동물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불승인으로 의결된 경우 새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접수 항목에 체크를 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 신청

  1. 01.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의 사육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의 승인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실험시작 2주일 전(검수기간 1주 포함)까지 동물실 홈페이지 (https://lac-iacuc.gnu.ac.kr)에서 실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험실 사용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한 후 해당 캠퍼스 동물실 담당자(가좌 : 772-2548, 칠암: 772-8161)에게 제출하여 허가 및 구입을 의뢰한다.
  2. 02. 사육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 1주일 안에 동물실험실에서 연구자에게 동물의 반입가능 여부 및 반입가능시기를 연락하고, 제출된 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 협의하여 조정한다.
  3. 03. 실험동물의 구입은 동물실험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4. 04. 동물을 개인 반입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물반입/반출/재반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실에서 검토 후 사육 가능한 공간 및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5. 05. 사용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았던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동물실험실에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조정된 사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6. 06. 설치류는 SPF 수준의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7. 07. 실험동물의 발주취소는 최소 실험동물 반입 1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