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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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방법

  • 해당사항에 ☑표시하거나 가능한 간단·명료(…임, 또는 …음)하게 작성합니다.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 각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누락사항 없이 기술해야 하며, 행당 실험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동물실험 관련 비전무 분야의 IACUC 위원을 고려하여 전문용어는 지양하고, 이미지/사진/도표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IACUC 위원의 심의결과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정된 내용를 기존의 동물실험계획서에 반영하여 구분(글자색 또는 형광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종료보고서는 실험종료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 「IACUC표준운영 가이드라인」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의 종류

신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최초로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재승인 - 장기간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작성이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IACUC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년단위로 재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IACUC 승인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연차의 동물실험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의 승인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며, 계획의 변경 여부에 따란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요약표와 함께 변경사항이 기재된 동물실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승인 - 동물실험 수행기간 중에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획서의 변경내요에 따라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됩니다.
수정 -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신규승인, 재승인, 변경승인)에 대해 행정간사나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전체위원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종료보고 - 실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IACUC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료보고 기한(15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의 권장사항이지만, IACUC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시 연구자 점검항목

항목 점검내용 해당 시 첨부 서류
1. 일반사항 -참여연구자의 정보(소속 및 직위)확인
- 교육이수정보 확인
교육이수증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관련 정부기관 보고항목 확인
- 중복실험 및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 작성 확인
-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작성 확인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 실험동물 정보(동물 및 시설) 작성 확인
- 실험동물 공급처 확인
IBC 승인서
기타공급처(번식, 자체보유, 기증, 농장동물)정보
4. 실험물질 - 실험물질의 정보 작성 확인
- 생물할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정보 확인
IBC 승인서
IRB 승인서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 작성 확인
6. 고통등급 - 고통등급 작성 확인
- 고통경감조치에 때한 작성 확인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 작성 확인
- 수의학적 관리방안 작성 확인
-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작성 확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 사육관리 작성 확인
9. 안락사 - 안락사 정보 작성 확인
- 사체처리 및 기타 방법 작성 확인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안전관리 작성 확인
- 준수사항 서명 확인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시 심의위원 점검항목

항목 점검내용
1. 일반사항 - 기관의 소속 및 직위 확인
- 교육이수 정보 확인
- 연구자의 교육․훈련․경험 적정성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중복실험 여부 확인
- 과학적 근거에 따른 동물실험 목적의 타당성
-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의 적절성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 사육시설 확인
- 실험동물 공급처의 적절성
- 실험동물의 종/계통과 마리 수 산정 기준의 적절성
-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및 사육조건의 적절성
4. 실험물질 -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보고 사항에 따른 실험물질의 정보 확인
-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여부 확인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 동물실험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이해
- 동물실험절차의 윤리적인 고려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절성
- 수술 등 전문기술이 포함된 경우, 전문성, 숙련도의 적절성
- 물질의 투여용량, 투여방법에 따른 동물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6. 고통등급 -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 및 스트레스 등급평가에 대한 적절성
- 고통경감조치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 및 스트레스 평가하기 위한 관찰빈도 및 계획의 적절성
- 수의학적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적용의 적절성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마약류 학술허가 진행 여부 확인
-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생 여부 확인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 실험동물 종별 특성에 적합한 사육환경의 적절성
- 실험동물 복지를 고려한 환경 풍부화 도구의 사용
- 급이, 급수, 행동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사유의 적절성
9. 안락사 - 실험동물 종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실험목적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기관의 사체처리 규정 확인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

심의평가의 의결

원안 승인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가 모두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한 실험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구자가 원안 그대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수정 후 승인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기 전 경미한 내용수정이 필요할 경우, 특정한 조건이 반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을 수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물실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후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실험 수행 시 이행되지 않으면 IACUC는 실험 중지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재심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기 전 중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승인 거부 동물실험 방법이 비인도적이고 동물의 고통을 묵인할 수 없거나 실험계획이 예상하는 결과가 과학적 타당성이나 가치가 미비하여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 경우 반려되는 사유에 대해 연구자에게 상세하게 통보해야 하며, 연구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동물실험계획서를 전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