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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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는 동물보호법(2008.1.27)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2008.3.28)에 의해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동물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3Rs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에 부합되게 동물실험의 과학적, 윤리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의 절차 및 방법대로 진행되는지 승인 후 점검(Post Approval Monitoring, PAM)을 통해 관리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관련 법령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보호법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